♣ 마리아나 제도, 한국인 여행객에 문 열며 입국객 대상 검역 절차 발표♣
안녕하세요, 그린귤입니다.
지난 6월15일, 마리아나 제도에서 <지역사회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회복 단계>를 '노랑'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준의 녹색 바로 전 단계인 '청색'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6월18일에 주지사의 행정명령과 함께 국제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하며 현지 주민과 여행객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리아나 제도 입국객 대상 검역 절차를 안내 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6월20일 토요일부터이며, 한국인 여행객의 마리아나제도 #사이판 #티니안 #로타 로의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리아나 제도 비거주자의 경우, 즉 여행객인 경우, 의무14일 격리 절차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모두 완료 해야만 합니다.
주요 요점 사항입니다.
1. 사이판에 도착하기 최소3일 전 www.govemor.gov.mp/covid19/travel 에서 온라인으로 북마리아나제도(CNMI) 의무 신고서를 작성한다. 2. 사라 모니터링 시스템 (Sara Alert Symptom Monitoring)에 등록하여 질의사항에 매일 답변해야 한다. 3. 사이판 도착 날짜로부터 3일 전 또는 72시간 내 COVID-19(Polymerase chain reaction:PCR)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입국시 해당 검사 결과서를 마리아나 제도 보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
COVID-19 검사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의 유효성 여부는 검체 체취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이판 도착 3일 전 또는 72시간 내 체취가 이루어져 받은 검사만이 유효합니다.. 검사 결과는 여행객의 이름, 검사가 수행된 진료소 이름, 검사 날짜, PCR 테스트가 수행 되었다는 사실,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정보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입국 시 CNMI 보건 담당자가 제출된 COVID-19 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결과에 상기 내용이 포함 여부와 면제를 뒷받침 하는 역학적 관계가 충분한지를 검토 한 후 검역 및/또는 검사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또한, 출발지 또는 출발 국가가 지난 30일 동안 제한된 지역 사회 감염을 알린 경우, CHCC가 역학적 징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PCR)검사를 사전에 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마리아나 제도의 COVID-19 전담대응팀이지정한 격리시설에서 CHCC가 규정한 방식으로 5일 간 의무 검역을 받아야 한다. 1박에 $400 (식사 포함)의 비용은 여행자 부담으로 격리 5일째에 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를 위해 최대 $30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편, 마리아나 제도 당국은 모든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COVID-19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이 질병에 대한 면역을 증가시킨다거나 혹은 질병 확산 방지 또는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모든 개인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며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여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정말 간절히! 전세계가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우리도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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